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285
조회
2020.06.23 13:03
수정일

 

 

 

 

부산영상위원회는 2020년도 실시 예정이었던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연계) 부산제작사 매칭 영화기획개발 지원사업을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연계) 부산제작사 매칭 드라마 시리즈물 개발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에 참여해주신 관계자분들의 양해에 감사드리며 신규 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변경 안내

 

구분

내용

변경 전

사업명: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연계) 부산제작사 매칭 영화기획개발 지원

방향: 우수 영화 기획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부산제작사 매칭을 통해 제작 가능성 모색

변경 후

사업명: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연계) 부산제작사 매칭 드라마 시리즈물 개발 지원

방향: 부산제작사의 기획안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작가가 매칭하여 우수 드라마 시리즈물의 기획개발을 추진하고 프로모션 영상 제작

 

 

사업변경 사유: 기존 사업의 접수 미달로 심사 및 지원작 선정이 불가하여 사업 실시 방향과 내용 수정

 

 

변경 사업 안내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구분

내용

사업명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연계) 부산제작사 매칭 드라마 시리즈물 개발 지원

총지원금

1억 5천만원

편당 지원

최대 5천만원/1× 3편

기획개발

진행개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제작사(본사)가 기획 중인 드라마 시리즈물 공모

부산제작사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작가가 협업하는 기획 프로덕션 구성

▼▼

드라마 시리즈물 기획개발 완성 및 프로모션 영상 제작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본사)

 

작품판권은 신청제작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판권계약서 증빙)

 

지원신청은 제작사당 1개 작품에 한함

 

○ 부산활동이력 및 경력 등 평가 반영: 활동이력 증빙 필수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제작사는 2년 연속 지원 불가

 

 

 

지원 조건 이행 및 증빙

 

드라마 시리즈물 전체 트리트먼트 완성 A4 25~35장 분량 제출

 

전체 회차의 50% 이상 각본 완성: 완성 각본 제출

 

프로모션 영상 촬영 완료: 가편집본 제출

 

투자/제작 연계를 위한 비즈니스 제작계획서 제출

 

2020년 12월 10일까지 지원금 정산 등 완료 및 보고서 제출: 제작사 책임 진행

 

 

 

신청 방법 및 마감

 

신청 서류: 6종

 

no

신청 자료

참고사항

지원사업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기

사업자등록증

-부산 소재 본사에 해당

부산영화영상산업기여 활동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기

작품기획안

-시놉시스, 회별 구성 등 작품 소개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기A4 10P내외

기획개발계획서 (A4 10P내외)

-제작사 경력, 작품기획개발 전략 등 포함

-자율 양식 작성

포트폴리오

-제작사 경력 포트폴리오 (제작 영상 등)

양식다운받기: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PC버전) download

 

 

신청 마감: 7월 20일 (월) / 17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 기준 / 접수: bfcwithyou@gmail.com

 

문의 :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Tel. 051-7200-352) / bfcwithyou@gmail.com

 

 

기타사항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로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프로젝트 담당자(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지원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진행을 해야 함 (담당자는 약정서 체결 시 최종 서명하는 자로 함)

 

지원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나 제작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개발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 작품으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 향후 5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정산 관련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산을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타 기관이 진행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온라인 접수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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