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부산촬영을 진행하는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에 부산 지출 비용을 지원하는
부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2월~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부산에서 7회차 이상 촬영을 계획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 (*순제작비 20억 이상 작품)
1) 영화 :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및 배급이 확정된 국내·외 상업 장편극영화
2) 드라마 : 지상파, CATV, OTT 등 방송 목적으로 편성이 확정된 작품
3) 부산지역 영화·드라마 : 순제작비 1억원 이상 작품
○ 지원내용
- 부산지역 로케이션 촬영 시 제작비 지출비용 현물 지원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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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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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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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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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지출금액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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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원회에서 업체에
직접 카드결제
※단, 장소사용료는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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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유류비, 장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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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내역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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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선택(3개 이하)하여 신청
○ 지원금액
촬영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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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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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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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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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내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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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제작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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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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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내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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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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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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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내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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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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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내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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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촬영은 1회당 0.5회차 인정
※ 해외작품 스카우팅지원은 별도 문의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2월~12월 수시 접수(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증빙서류 제출이 당해 연도 12월 10일 까지 가능한 작품
○ 접수방법
-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bfc.or.kr)에 로그인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2) 서약서(소정양식)
3) 제작기획서
4) 전체 촬영일정표(부산촬영은 컬러로 별도 표기, 부산촬영 장소명 기재)
5) 스태프 리스트(연락처 포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외 2부(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예방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영화업신고증 사본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사본
9) 기타 위원회가 작품 선정 및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
■ 지원절차 및 정산방식
○ 지원결정
- 사업담당자 신청서류 접수
- 작품별로 접수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최종 결정 및 통보
○ 지원방식 및 절차
신청접수
(신청서,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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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적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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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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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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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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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공문, 지급요청서,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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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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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토 및
이용업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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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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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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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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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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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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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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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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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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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서류 및 지원조건
- 공통서류
1) 공문
2) 지급요청서(소정양식)
3) 지원금 요청 세부내역서(소정양식)
4) 전체 촬영일정표(촬영회차 및 부산촬영 장소명, 주소 반드시 표기)
5) 스태프 리스트(연락처 포함)
6) 촬영현장 스틸사진(회차별 2장 이상씩)
7) 항목별 세부 증빙서류
- 항목별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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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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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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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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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재 숙박업소
• 3개 이하 업체 지정
• 객실단가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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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숙박비의 50% 지원
• 전체 숙박결제내역서(샘플파일 참조)
• 숙박배정표(실명표기 필수, 샘플파일 참조)
• 제작사분(50%) 숙박결제 영수증
[카드결제 시] - 카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금 시]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전체 숙박 인보이스(호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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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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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재 식당
• 2개 이하 업체 지정
• 1인 단가 1만원 이하
• 주류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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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이용내역서(샘플파일 참조)
• 메뉴 등 내역이 모두 표기된 영수증
(일자, 부서, 인원, 실명 기입 필수)
• 장부식당의 경우 식대 장부 스캔 제출
(일자, 부서, 실명, 인원, 금액 기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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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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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재 주유소
• 1개 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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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 결제내역서(샘플파일 참조)
(차량번호, 차종, 운행자, 팀명, 금액 표기)
• 거래명세서(업체 제공)
• 스태프 차량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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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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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재 장소
(부산지역민 소유)
※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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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계약서,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통장사본, 입금확인증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 제작사 통장사본
• 대여장소 촬영 증빙 사진(장소별 2장 이상)
※공급가액만 인정(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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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영상위원회 결제방법은 카드결제만 가능 함
※ 카드 결제 안 될 시 지원 불가(장소사용료 제외)
■ 지원제한
○ 촬영 스태프 등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또는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 등)
○ 제작자, 감독 등 개인은 지원신청 불가
○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응모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지원 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지원금
자진 반납 등)
■ 지원취소
○ 지원작 선정 후 4개월 이내 지원조건 회차(7회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부산촬영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지원작 선정 후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부정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당해 연도 12월 10일 까지 불가능한 작품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 기타
○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선정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문의: 촬영지원팀 T. 051-720-0305 E-mail. cjh9852@filmbu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