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265
조회
2024.08.06 16:57
수정일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 촬영 유치를 통한 부산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K-콘텐츠를 비롯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서비스 제공 기반의 2024년 하반기 부산 영상콘텐츠 제작 유치 및 지원사업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ㅇ 사 업 명: 2024년 하반기 부산 영상콘텐츠 제작 유치 및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부산에서 제작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통한 신규 영상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4. 12. 31.

지원내용

 

ㅇ 지원 자격 및 조건

번호

구분

영화

드라마

예능 등

1

지원 대상

방송영상제작사, 방송사 등(사업자등록증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업종 필수)

2024~2025년도에 부산 로케이션 촬영 진행 영상콘텐츠 제작 건에 한함

영화: 극장 및 OTT 개봉을 목적으로 투자 및 배급이 확정된 국내·외 상업영화

드라마, 예능 등: 지상파,CATV,OTT 시리즈 방송 목적으로 편성 확정된 작품

2

지원 규모

2억원 내외

2억원 내외

1억원 내외

3

협약 기간

(24년 연내) 협약 체결일 ~ 2024. 12. 31.

2024년 하반기 ~ 2025년 내 영화 상영 혹은 드라마, 예능 등

첫편 방영 예정작에 한함

4

지원 항목

방송 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비용 세부 항목 사업신청서 확인

5

사업자부담금

비율

총 지원결정금액10% 이상 현금 자금을 조달해야 함

 

ㅇ 지원내용 : 영화, 드라마, 예능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 편수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 / 최대 지원금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번호

장르 / 구분

선정규모

지원규모

(부가세 포함)

분량

완성작 제출분량

1

영화

5편 내외

2억원 내외

/  작품 당

100분 이상

 

영화전체 방영분

드라마해당 회차 방영분

예능:해당 회차 반영분

2

드라마

2억원 내외

/  작품 당

장편 : 400분 이상

중편 : 100~400

3

예능 및 기타 영상물

1억원 내외

/  작품 당

연작: 60분 이상

 

ㅇ 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

1. (로케이션) 부산광역시 로케이션 최소 3 이상 촬영

2. (방영분) 부산광역시 배경 최소 10분 이상 노출

3. (장소 노출) 부산광역시 주요 장소 최소 3회 이상 노출

4. (방송플랫폼) 해외 OTT(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 방영

1~4번 조건 중 최소 3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ㅇ 기타 유의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제작 배경

- 부산 로케이션 진행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작품

2

제작 진행률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완료 작품 또는 현재 방영 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

3

배급 확정

- 극장 및 OTT 개봉을 목적으로 투자 및 배급 확정 된 영화

- 지상파, CATV, OTT 시리즈 방송 목적으로 편성 확정된 드라마, 예능 등

4

제출 성과물

- 지원에 대한 크레딧 표기 (지정된 양식으로 사용)

- 제작 완료 후 부산시의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5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시

유의사항

- 협약종료 전까지 국내외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완성작  상용 화 관리(시청률, 조회수, 매출액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8. 5.() - 2024. 8. 23.() / 19일간

ㅇ 접수기간 : 2024. 8. 12.() - 2024. 8. 23.() 18: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부산관광공사 및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통해 접수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시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표지 날인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대본 등)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 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연출계약서 또는 제작계약서

 

편성계약(의향)서 및 배급계약서

 

투자계약(의향)

해당시 제출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저작권 보유 확인 및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화업신고증

영화 분야 신청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드라마 분야 신청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및 토론심의 협약체결

ㅇ 지원작 선정을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내부위원(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영상위원회) 및 외부위원(콘텐츠 전문가 등)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제출서류 토대로 작품의 가능성 및 경쟁력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최종합계 평균 70점 이상 토론심의 대상 선정

    - 토론심의 및 선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20%) + 2차 발표평가(8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1차 서면평가]

수행기관

(20)

1)회계투명성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및 임금체불내역 여부

10

2)프로그램 제작 역량

제작사의 유사 프로그램 제작 경험 여부

10

기대성과

(30)

1)PPL 효과

부산 배경씬 노출 및 효과

15

2)마케팅 효과

부산 마케팅 효과(출연진 비중, 부산 배경 노출 계획 등)

15

사업비

(20)

1)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2)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10

과제내용

(30)

1)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10

해외시장 방영작(넷플릭스, 애플티비, 디즈니 등)

5

2)대중성(상업성)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5

합 계

100

 

1차 서면평가 세부 배점기준

1. 수행기관(20)

1)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및 임금체불내역 해당사항 없음(10), 1가지 이상 해당(0)

2) 유사 프로그램 제작편수 10편 이상(10), 5~9(5), 5편 미만(2)

2. 기대성과(30)

     1), 2) 매우 우수(15~13), 우수(12~10), 양호(9~7), 보통(6~4), 미흡(3~1)

3. 사업비(20)

1), 2) 매우 우수(10~9), 우수(8~7), 양호(6~5), 보통(4~3), 미흡(2~1)

4. 과제내용(30)

     1) 매우 우수(10~9), 우수(8~7), 양호(6~5), 보통(4~3), 미흡(2~1)

      ※ 해외시장 방영작(5)

   - 제작 콘텐츠의 넷플릭스, 애플티비,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 계약 및 방영 시(5)

   2) 매우 우수(15~13), 우수(12~10), 양호(9~7), 보통(6~4), 미흡(3~1)

 

[2차 발표평가]

수행기관

(20)

1)기관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10

2)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추진 의지 명확성

10

과제기획력

(30)

1)제작 경쟁력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연출진 대중성

15

2)기획력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15

과제내용

(30)

1)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15

2)대중성(상업성)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5

기대성과

(20)

1)지역 산업 기여

부산지역 관광산업 및 부산영상산업 기여 정도

10

2)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 향유 정도 등 경제적 성과

10

합 계

100

 

2차 발표평가 세부 배점기준

평가 척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5~13

12~10

9~7

6~4

3~1

10

10~9

8~7

6~5

4~3

2~1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심사위원회 심사 및 토론심의를 통한 지원금 확정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합지원시스템 통한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지원금 수령 전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 (2차 지원금 영화) 제작물 완성 후 결과물 제출 시 나머지 지원금(지원금의 30%) 지급

    - (2차 지원금 드라마,예능) 방송 1회차 이상 송출 이후 지원금(지원금의 30%) 지급

ㅇ 사업추진 일정

번호

구분

내용

1

협약체결

ㅇ 선정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2

중간점검

ㅇ 예산집행, 과제수행 적정성,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점검 등

3

결과물 접수

ㅇ 완성작 및 결과 영상물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 2차 지원금 지급

   ※ 영상물 방영 전일 경우 촬영분 가편집본 및 스틸영상 제출

4

결과평가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총 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협약 체결 전 집행 분 소급 적용 불가)

ㅇ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 지원결정금액10% 이상 현금 자금을 조달해야 함

  -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23(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예산집행 시 집행 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 후 잔여 금액을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참가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제작 예정인 영상콘텐츠의 경우 부산을 배경으로 한 제작물인 경우 2024~2025년 개봉예정작품 선정 (크랭크인 시점은 무관)

ㅇ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투자 및 배급이 확정된 국내•외 상업영화

ㅇ 지상파, CATV, OTT 시리즈 방송 목적으로 편성 확정된 드라마, 예능 등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부산영상위원회 및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국비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부산관광공사 및 부산영상위원회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부산관광공사: 임은하 (galaxy@bto.or.kr /  051-780-4163)

ㅇ 신청서 제출 이메일: galaxy@bto.or.kr

기타사항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부산관광공사·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평가및심사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20.12.8.)으로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독립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작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신청/평가]

신청서류 접수 후,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  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최종선정된 업체는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협약]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전담기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공사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 취소 및 제제]

ㅇ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ㅇ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부산관광공사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 부산관광공사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수행 및 기타 법적 이행]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며, 선정작은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문의처: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63)

 

붙임 1. 2024년 부산 영상콘텐츠 제작 유치 및 지원 공고문

붙임 2.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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