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부산관광공사·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평가및심사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20.12.8.)으로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독립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작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신청/평가]
ㅇ 신청서류 접수 후,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 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최종선정된 업체는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협약]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전담기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공사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 취소 및 제제]
ㅇ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ㅇ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협약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부산관광공사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 부산관광공사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수행 및 기타 법적 이행]
ㅇ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며, 선정작은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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