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상산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부산영상산업 발전을 견인할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입주기업 모집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부산영상위원회
가. 위 치: 부산 해운대구 센텀 7로 6(우동),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나. 규 모: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8,236㎡, 대지 6,611㎡)
다. 건축물 주용도: 방송통신시설
라. 주요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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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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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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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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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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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옥외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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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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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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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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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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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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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6실), D·I실 1(색보정 디지털마스터링), D·I실 2(색보정)
운영사무실, 공용회의실,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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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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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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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마스터링실, 후시녹음실, 효과녹음실, 음향편집실,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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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층 2,527.14㎡(주차장 53면, 기계실, 전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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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3층▶붙임의 ‘배치도’ 참고
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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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간 - 사무공간 2개실(596㎡)/180.2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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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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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호(396.62㎡)/120.02평 전용/246.60㎡(74.60평)
- 304호(199.210㎡)/60.26평 전용/115.18㎡(34.8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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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별 입주 또는 2개 실 전체 입주 신청 가능
○ 입주 희망 공간 기재하여 입주 신청서 접수
○ 입주 사무실 내부 공간 설치 및 구조변경이 가능하나 퇴거 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입주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로 공제함
가. 입주자격
○ 영화· 영상 관련 후반작업 업체(CG/VFX, 음향, 편집, DI 등)
○ 출판, 웹툰, 만화, 게임 등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저작권을 보유한 원천 콘텐츠 및 개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 공공사업 목적을 가진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
나. 입주 우대 사항
○ 영화·영상 콘텐츠 관련 저작권 보유 회사
○ 역외기업이면서 영화· 영상물 제작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 국내·외 영화·영상 분야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 상업영화· 영상물 및 부산지역 영화, 영상 제작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가. 임대기간
○ 입주 기간 : 3년(기간 연장 시 2년 단위 연장평가)
※ 후반작업시설 입주 시 방침에 위배 사항 발생 시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운영규정” 에 따라 중도 해지 조치할 수 있음
나.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의 구분 :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 입주보증금: 계약면적×173,000원(3.3㎡당)
- 임 대 료: 계약면적×17,000원(3.3㎡당, VAT 별도)
- 기본관리비: 계약면적×9,000원(3.3㎡당, VAT 별도)
※ 관리비는 시설관리 용역비용(시설관리·청소·경비 등) 및 공용공간
(복도·화장실·편의시설 등 포함)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됨
○ 전기료, 냉·난방 비용은 실사용량 부과
다.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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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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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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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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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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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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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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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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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고지 후 매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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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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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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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고지 후 매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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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냉·난방 가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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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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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검침 후 다음 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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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신청서 교부 : 부산영상위원회(www.bfc.or.kr) 베너(공고게시판)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홈페이지(입주안내 입주신청 클릭) 상시게재 ☞ busanpostlab.kr
○ 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만 가능
(단,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는 경우 위원회 및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1개 기업만 접수될 경우 심사 시기 별도 통보
※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고기간: 2025년 01월 2일(목) ~ 01월 20일(월) 16:00까지
(※신청서 접수 이후 심사 시행 여부 개별 통보)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7로 6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사)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담당자
- 문 의 처 : 051-720-0367 / somin67@filmbusan.kr
[제출 서류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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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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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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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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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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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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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양식(파일 별도 제출 : 이메일)
원본 1부, 사본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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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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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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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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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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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에 한함(최근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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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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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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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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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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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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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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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아닌 경우 부가세표준증명원등 매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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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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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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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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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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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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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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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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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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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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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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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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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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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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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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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영화제작 참여실적 증빙서류
- 기타 자사 실적 및 비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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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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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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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재단법인(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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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기업 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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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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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이내 역외기업 활동 증빙서류
(참여작품 크레딧 캡쳐이미지, 계약서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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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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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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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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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심사방법
○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 입주기업(관) 선정(세부 평가 결과는 미공개)
○ 심사위원회 구성: 내·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 구성
○ 평가점수가 평균 65점 이상일 경우 입주 적격기업으로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 동점일 경우 ‘지역 기여도’ 항목 고득점 업체 우선권 부여
○ 선정 기준: 경영역량, 기술성, 사업성, 입주 적정성 등
○ 평가항목(가점 10점 포함 총 110점 배점) ※붙임의 심사표 참고
다. 추진일정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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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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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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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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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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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홈페이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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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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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일정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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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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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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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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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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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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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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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원회, 입주업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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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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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임대 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위반할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 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건물의 외벽에 입주기업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설치, 시설물 개보수 비용은 임대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함
○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 기간 만료 또는 임대 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변제 조치할 수 있음
○ 주변 시세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월 2%)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051-7200-367, somin67@filmbusan.kr